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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송지용 의장에 '징계.위자료 지급' 권고

2022.03.31 20:30
지난해말 송지용 도의회 의장이
당시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당시 송 의장의 언행은 갑질 행위로
처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게 송 의장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송 의장에게는 위자료 지급까지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송 의장은
인권위 판단이 매우 불평등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도의회 사무처장은
송지용 도의장이 폭언과 갑질을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의전상 실수를 사과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자신에게,
송 의장이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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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시 방문이 열려 있어
비서실과 사무처 직원들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부적절함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갑질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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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같은 발언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조례 상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 이번 사건이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고,
사무처장이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만큼
송 의장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송 의장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송 의장에게는 사무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
감사하다며 권고사항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 의장은
인권위가 자신의 서면 진술만 듣고
진정인의 입장만을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직장내 갑질문제까지 엄격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력 주자인 송 의장은
자신의 사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경쟁자가 즐비한 공천 절차를 목전에 두고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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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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