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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제 운영

2025.02.02 20:30
익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는 물론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신고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해 익산시에 접수된 민원은
2천3백여 건에 이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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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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