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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고발

2022.04.22 20:30
전북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특정 학교 총동문회가
A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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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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