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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억 조기상환"..."무능한 행정 탓, 책임져야"

2026.02.03 20:30
테마파크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 원대 빚더미를 떠안게 된 남원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빚을 갚고,
놀이 시설도 인수해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행정의 잘못으로 생긴 빚더미를
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남원시청.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청원 경찰 사이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시민을 막는 게 이게 할 일이에요? 내가 시민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남원시의 빚 보증으로 시작된
테마파크 사업.

운영이 중단되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시에 5백5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 대법원이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한 가운데 남원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에 면죄부를 줬다고
항변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 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마파크 시설을 인수해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능한 행정에서 비롯된
막대한 세금 손실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영자/남원역사바로세우기 회장 :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데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요. 왜 일은 행정에서 벌여놓고, 뒤치다꺼리는 시민들이 해야되느냐...]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 시장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
막대한 지연 이자를 물게 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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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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