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법안 발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소 노출 방지를 허용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방지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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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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