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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선거보전비용 반환율 58% 불과

2022.04.22 20:30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나 알아봤더니,
지난 2007년 이후
전북에서만 반환되지 않은 보전비용이
7억 7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환율이 채 60%가 되지 않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은
지난 2010년 당선된 뒤
1년 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보전비용 1억 1천만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뒤
공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윤승호/전 남원시장:
불우이웃이라든지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렇게 (공탁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어버리니까 공공기관인 시 예산에다가 (공탁)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CG IN)
지난 2007년 이후 전북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반환 비용은 18억 4천5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1건인 10억 7천여 만원은
반환이 됐지만,
나머지 7건인 7억 7천여 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미반환율이 41.8%에 이릅니다.
(CG OUT)

반환 의무자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징수에 준해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5년인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봉/전북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미반환금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세무서장에게 징수 재위탁을 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 법원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보전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미반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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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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