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 기피제' 도입 법안 추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판사처럼 검사도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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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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