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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대통령 거부권...농민단체 "전면 개정"(대체)

2023.04.04 20:30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개정안을 주도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CC IN)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필요한 양보다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G OUT)

농민단체들은 예견된 일이라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지 않아도 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난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까지 담으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고,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마저
거부하면서 농민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최저 생산비 보장 등
농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 양곡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종/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제가 도입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책임 농정, 이를테면 공공수급제랄지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양곡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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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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