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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

2022.05.12 20: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돌리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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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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