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중앙정부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자치단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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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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