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폐지안 발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를
없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임시 운행 허가증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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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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