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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전주시의장 도전

2022.06.16 20:30
자신과 부친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20차례에 가까운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다름 아닌 이기동 전주시의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의원이
민주당 공천까지 받아 4선 시의원이 되더니
이번엔 시의장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른 의원이
어떻게 의장이 될 수 있느나며 자진 사퇴와 민주당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왔다면 또,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민주당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전주시의
불법 수의계약에 주의를 통보한
지난 3월 감사원의 보고서입니다.

(C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그 직계 존속의 자본금 총액이 50%를 넘는 법인의 경우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CG)

(트랜스)
감사원 감사 결과
이기동 시의원과 아버지는
모 건설회사 자본금 총액의 59%를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사는
전주시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지난 2016넌부터 2020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전주시와 7억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셈입니다.
(트랜스)

감사원은 또 일부 수의계약 과정에서
명시이월비를 시의회 의결 내용과 달리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4개 사업으로 분할한 꼼수도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도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4선의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다음 달
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자격이 없는 이기동 의원이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전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기동 의원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의회가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청렴 의무와 유권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윤리위 소집마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주시의회는 유권자와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고... ]

(CG)
그러나 이기동 의원은
문제가 된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장 선거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G)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장 출마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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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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