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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024.07.16 20:30
군산해양경찰서가
민물장어 등의 보양식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해경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업체를 포함해
수산시장과 횟집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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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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