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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국토부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 징역 4개월

2024.08.20 20:30
항공기 운항 편의를 받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6년 지원 자격에 미치는 못한
국토부 공무원의 자녀를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전 항공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국토부 공무원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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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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