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수거하는 학칙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가로막혀
그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실.
1교시 수업 전 담임 교사가
교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자,
학생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휴대전화는 교무실에서
보관하고, 하교할 때 돌려줍니다.
[이하윤/전주해성중 3학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아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커지자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생활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박경문/전주해성중 민주시민교육부장:
저희 마음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된
상황에서 생활 규정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트랜스 자막)
도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학교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판단을 활용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학생 생활교육 길라잡이에) 이러한
인권위 결정문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학교로
관련 책자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수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해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절충점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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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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