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4~21일 신청받아
오는 21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지원액은 48만 원에서 76만 원입니다.
신청은
주민 등록을 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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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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