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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 강제 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검찰 송치

2020.04.14 20:42

정읍경찰서는
여성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직 정읍시의회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자리에서
B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정읍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같은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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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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