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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자 고발

2020.03.20 01:00
전북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권리당원의 전화로, 마음대로 투표한 지방의원 두 사람을, 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당 권리당원 A씨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에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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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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