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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공의대법 통과시켜 유종의 미 거둬야"

2020.04.28 20:47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부족 상황이 드러났지만, 공공의료의 기반이 될수 있는 공공의대법은 벌써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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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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