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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안호영 친형 징역 2년 구형

2020.05.07 20:49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안 의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완주는 진안, 무주, 장수와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완주의 유권자는 나머지
세 곳 보다 만 3천 여 명이 많았습니다.

진안 출신인 안호영 후보는
완주 출신 임정엽 후보를 이기기 위해
완주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후보 캠프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수십년간 완주에서
지지 기반을 닦은 이돈승 후보 캠프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 의원의 친형이 마련한
1억 3천만 원을 건네는 대가였습니다.


지난해 안 씨를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기소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의원의 친형 안 모 씨 징역 2년,
당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 모 씨
징역 1년 6월, 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 변호인은 안 씨가 돈을
상대 후보에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주고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여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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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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